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한 심리•판정하는 약식쟁송절차로서, 실정법상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심판 등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2) 취소심판은 청구기간 제한, 집행부정지의 원칙, 사정재결이 적용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법」제30조제1항 및 「행정심판법」제44조).
3)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원처분은 처음부터 없는 상태로 됩니다. 즉,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해당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됩니다(대법원 1998. 4.24. 선고 97누17131 판결).
1)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제2호).
2) 무효등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정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행정심판법」제44조제3항).
3) 무효등확인심판이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사유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인정됩니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4)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청구인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1)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2)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집행정지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3)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합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신청을 누르시면 보다 자세히 행정심판청구 신청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한 심리•판정하는 약식쟁송절차로서, 실정법상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심판 등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2) 취소심판은 청구기간 제한, 집행부정지의 원칙, 사정재결이 적용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법」제30조제1항 및 「행정심판법」제44조).
3)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원처분은 처음부터 없는 상태로 됩니다. 즉,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해당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됩니다(대법원 1998. 4.24. 선고 97누17131 판결).
1)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제2호).
2) 무효등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정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행정심판법」제44조제3항).
3) 무효등확인심판이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사유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인정됩니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4)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청구인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1)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2)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집행정지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3)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합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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