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진행하길 원할 경우 원고의 청구에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답변서 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의 중요 기재사항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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