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무란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무 처리를 말합니다. 그 중에는 국가간에 발생하는 국제공법적인 법률문제 도 있고, 개인이나 기업간에 발생하는 국제사법적인 법률문제도 있다. 이러한 업무의 담당자도 전자의 경우 외교통상부의 조약․국제법규 담당관이 있고, 후자의 경우 국제거래전문 변호사나 기업체의 법무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활동무대가 글로벌하고 국제거래법적 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터넷 등을 통해 대외거래를 하고,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으 며, 국내 기업과 은행들도 국제적인 거래를 하고 활발히 해외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체계를 달리 하는 나라의 거래 상대방과 다툼을 피하기 위해 또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법무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국제거래법은 국제거래와 관련된 실체적 법규범이고, 국제법무는 실무적으로 국제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제법무에 있어서는 법적 측면에서 의도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제도의 조사, 각종 대안의 법적인 검토, 계약교섭의 입안과 실행, 분쟁의 해결 등을 수행하게 되며, 각 종 다양한 거래를 국제거래법의 측면에서 인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제법무는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관련 법제와 용어도 생소하게 마련이고 국내거래와는 많은 점에서 서로 다르다. 그 때문에 국제거래를 할 때에는 법무계획이 중요합니다.
국제법무의 리걸 플래닝 유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