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험상식]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형법에 대해 특별법의 위치에 있어 우선 적용됩니다. 이 법은 운전자가 대인사고를 내더라도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자동차보험(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에 대한 위헌판결로 인하여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4조 1항의 처벌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됨.
1. 신호,지시위반 사고
2. 중앙선 침범 사고 및 고속도로 유턴, 횡단, 후진사고
3. 속도위반 – 시속 20km초과 운전의 경우
4. 앞지르기 방법과 금지위반 사고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중 사고 8. 음주 및 약물복용 중 사고
9. 보도침범 및 횡단 중 사고
10. 승객의 추락방지의무(개문발차)
11.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형사합의는 가해자 본인과 하는 것으로 보험회사나 자동차 주인(가해자와 차주가 다를 경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더 무겁게 처벌되는 불이익이 따를 뿐이라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몸으로 때우겠다고 할 때는 소송을 걸어 형사합의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음주사고일 때는 그보다 낮아도 음주수치, 전과 여부에 따라 구속기준이 더 무겁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형사합의는 구속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합의를 해야 하고 적어도 재판에서 판결 선고 하기 전까지는 합의를 해야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약 14일 가량의 합의기간을 주는데 꼭 그 기간 안에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여유있게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마음 편할 것입니다. 한펴느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받지 않으면 그 합의서는 효력을 갖지 못하니 주의햐여 합니다. 누군가가 피해자의 도장을 파서 위조한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