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의 소송대리인, 또는 형사 사건의 변호인 및 고소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중 형사 사건의 경우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에 따라 사건위임계약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 진행 단계별 수임료 약정(항목 합산제) 2. 기본금에 단계별 수임료 약정(항목 가산제) 3. 시간제 보수 약정(Time charge) 4. 포괄적 수임료 약정(분할 보수제) 방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