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ㆍ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쟁송의 성질상 행정법원이 다룰 것 같아 보이지만 행정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민사법원에서 다루며, 절차법도 이차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이 많이 준용되는 편입니다.
국가배상청구의 유형
-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위법하게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진다, 현재는 공무원 자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무원 본인의 배상책임도 인정됩니다.
- –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조물의 관리주체나 비용부담주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영조물 : 본래 의미의 영조물*뿐 아니라 소유권이 행정청에 있는지를 불문한 공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자의 기준 :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 하자로 인정한다. 단 영조물이 인공공물일때는 자연공물에 비해 더 엄격하게 안전성을 요구합니다.
(*영조물 : 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계속적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인적 ·물적 시설)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2조제1항).
배상심의회에는 본부배상심의회(법무부)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전국 14개)가 있습니다.
민사법원에 소 제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곧바로 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을 민사법원에서 관할하는 우리의 현행법 현실에서는 일반 민사사건과 마찬가지의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출처: 법무부 사이트, 법무정보 업무지원 송무업무FAQ).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알선·조정·재정)를 거친 경우(「환경분쟁조정법」 제34조 및 제35조 포함)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환경분쟁조정법」 제62조).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국가배상법」 제8조 및 「민법」 제766조제1항).
또한 통상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출처: 법무부 사이트, 법무정보 업무지원 송무업무FAQ).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며,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로 봅니다(「국가배상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