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강제경매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
임의경매 –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의미.
경매절차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매각할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
2. 배당요구종기 결정 및 공고
(1) 압류 후, 집행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첫 매각기일 이전 지정.
(2)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와 배당요구 종기 공고.
3. 매각의 준비 : 법원은 집행관에게 매각할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기타 현황 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에게 매각할 부동산을 평가하여 최저매각가격 지정
4. 매각방법 지정, 공고, 통지 : 매각방법으로는, ①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일입찰방법과 ② 지정된 입찰기간 안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간입찰방법
5. 매각의 실시
(1) 기일입찰의 경우, 집행관이 미리 지정된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함
(2) 기간입찰의 경우, 집행관이 입찰기간 동안 입찰봉투를 접수하여 보관하다가 매각기일에 입찰봉투를 개봉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함
6. 매각결정절차
(1) 법원은 지정된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
(2)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 가능
7. 매각대금의 납부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매각대금 납부를 명함
8. 소유권이전등기등 촉탁, 부동산인도명령
(1)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2) 법원은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관할등기소에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한 부담의 말소등기 촉탁.
(3)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는 부동산의 인도명령 신청가능
9. 배당절차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배당을 실시
동산경매 : 채권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경매대상
1. 유체동산
2.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에 의하여 유체동산으로 간주되는 물건
– 등기할 수 없는 토지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3. 유체동산의 공유지분
– 유체동산 공유지분은 유체동산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따르나,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은 부부 중 어느 일방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도 유체동산 집행에 따름
압류
1. 압류할 수 있는 경우
(1)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2)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3) 점유자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목적물을 제출한 경우
2. 압류의 제한 – 초과압류금지, 무잉여 압류금지 등
3. 압류절차
(1) 강제집행신청
(2) 집행관의 목적물 점유
(3) 보관위탁
(4) 압류물보존을 위한 처분
4. 압류의 효력 : 국가가 압류물의 처분권을 취득
현금화
(1) 압류물 매각
(2) 기타 특수한 현금화 절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1. 의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하는 권리를 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
2. 효과
(1) 추심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며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를 집행법원에 신고로 완료.
(2) 그때까지 다른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나 배당요구 가능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1. 의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집행법원의 명령
2. 효과
(1)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채권양도와 유사하나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게 통지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
(2)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채권이 존재하는 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
(3) 만일,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변제청구 가능
-> 다만, 이 경우 피전부채권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실무상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전부채권자가 패소한 패소판결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집행정본을 되돌려 받는 것은 아니고 집행정본이 전부명령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사용증명’을 받아 이를 근거로 다시 집행정본을 받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 하여야 함
(4) 전부채권이 확정되면 비록 제3채무자가 재산이 없어 변제못 받아도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불가
(5)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불허.
단,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다만 압류효력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