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7월 0 Comments Sticky [판결] 자녀 이름에 한자·한글 같이 쓸 수 있다 Posted by intellicon in 미분류, 업무사례 변호사인 한모(42)씨는 2013년 8월 출생한 딸의 이름을 자신의 성인 한(韓)씨와 아내의 성인 이(李)씨를 함께 병기한 뒤 ‘새봄’이라는 한글이름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