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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라이선스 4부] OSS와 소프트웨어 특허
3. OSS와 소프트웨어 특허
3.1. 개념
- 특허제도의 의의: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사적 독점 보장 제도
- 특허제도의 특징
- 출원공개제도: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시점
- 선원주의: 최선 출원인에게 특허 허용
- 소프트웨어 특허권 인정: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실용적 적용은 특허 가능
- 특허권의 효력
-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 독점
- 표준 기고 가능 (이 경우 FRAND 적용)
*FRAND: 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ion
3.2. 소프트웨어 특허와 OSS의 충돌
- 특허발명은 자유로운 배포 불가능
- 대개 특허와 관련된 소스코드 미공개
- 특허의 경우 개인/단체 차별금지 규정 없음(단, FRAND 조항 제외)
- 특허는 출원후 18개월 뒤 강제 공개 -> OSS는 공개 시점을 강제하지 않음
- 특허는 코드가 달라도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면 보호됨
3.3. OSS 커뮤니티의 소프트웨어 견제
- 개발자 및 기여자의 코드에 대한 ‘비차별 무료 특허 라이센트 허락’ 규정
- OSS 사용자가 특허소송 제기시 OSS 라이선스 자동 종료시킴(특허보복조항)
- 선언문을 통해 소프트웨어 특허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각국의 소프트웨어 특허 제한을 호소
3.4.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입장 차이
- 소프트웨어 특허 폐지론
- 혁신 저해: 표준화된 기술을 특정 기업이 독점한다면 특허의 배타적인 특성상 기술 혁신을 막게 된다
- SW 특성상 개발에 다른 SW 소스코드뿐 아니라 알고리즘과 구현 방법 등과 유사한 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 소프트웨어 특허로 인해 후속 개발자의 기술개발이 오히려 방해 받는다는 논리 -> 비현실적
- 소프트웨어 특허 유지론
- SW 개발기업의 성장을 위해 아이디어발명의 권리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 SW 특허 강화가 개발 의욕을 부추기고 발명을 장려할 수 있다.
- OSS나 프로그램 저작권만으로 개발자 보호에 미흡함 -> 미국, 일본, 한국 등 현재의 세계적인 추세
- OSS 진영의 견제 수단: OSS 라이선스 내에 (사실상) 특허를 무력화하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소프트웨어 특허권에 대처
참고자료
- http://www.etnews.com/20140507000017
- http://www.kakao.com/ko/kakaolink_terms
- https://subokim.wordpress.com/2011/09/28/why-open-source/
- http://www.softwant.com/cgi-bin/kimsq/softwant/openoffice.php?mid=233&r=view&uid=2314
- http://www-07.ibm.com/industries/government/kr/tl/
- http://www.oss.kr/oss_intro06
- 오픈소스 라이선스 가이드 (한국저작권위원회)
- ICT 기업의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전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