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9월 0 Comments Sticky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불법”…법원 첫 판결 Posted by intellicon in 미분류, 업무사례 에어비앤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방을 빌려주는 사람과 여행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우버와 함께 ‘공유경제’의 세계적 선두 주자로 꼽힌다.국내에서도 연간 20만명에 육박하는 여행객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며 호텔 등 관련산업을 뒤흔들고 있다. 이번 판결의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