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9월 0 Comments ‘웹툰 해고’ 권성민 PD, 재판부 “정직·해고 모두 무효” Posted by intellicon in 미분류, 업무사례 한 지상파 예능 PD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회사 생활이 담긴 웹툰을 그려 올렸다가 해고당했다.사측은 이런 게시글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고, 사내 ‘소셜 미디어(SNS)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했다며 충분한 해고 사유라고 주장했다.사측에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웹툰을 본인 SNS 계정에 올린 것은 해고 사유로 적합할까. Tags: mbcpd해고권성민pd명예훼손소셜미디어정직해고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