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9월 0 Comments [판결] 딸 친정에 맡기고 해외체류… 육아휴직 되나 Posted by intellicon in 미분류, 업무사례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인 자녀 양육의 범위를 놓고 1,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1심은 자녀와 같이 살지 않고 친정어머니에게 딸의 양육을 맡긴 채 경제적 지원만 하는 ‘간접적 양육’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항소심은 자녀와 동거하는 ‘직접적 양육’이 전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Tags: 2심간접적 양육고용노동청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