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9월 0 Comments 법원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은 차별” Posted by intellicon in 미분류, 업무사례 지적장애인은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몇 년 동안 놀이기구를 이용했다는 항의도 통하지 않았다.에버랜드의 안전 가이드북에는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보호자가 동반하여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Tags: 놀이공원장애인장애인차별지적장애인처절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