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8월 0 Comments [판결] ‘도라산역 벽화’ 작가 동의 없이 철거는 위법 Posted by intellicon in 아트·미디어, 업무사례 재판부는 “문화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로서는 비록 그 소유권에 근거한 처분행위라고 하더라도 국가 소유 예술물을 폐기할 때는 작가가 가지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Tags: 공표권국가소유예술물동일성유지권성명표시권소유권예술의 자유저작권법헌법